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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아끼는 ‘알뜰카드’ 대상 지역 늘리고 ‘얼리버드’ 혜택 도입

16개 시도 136개 시군구로 확대…오전 6시 30분까지 승차하면 추가 마일리지

2021.03.2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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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비를 최대 30% 절약할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이하 알뜰카드)’의 사업대상 지역이 대폭 늘어나고 얼리버드 혜택 등 추가 마일리지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올해 알뜰카드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이용 혜택을 늘리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용 시 마일리지 적립 구간 소개 이미지.

 이용자 규모 및 사업 대상지역 확대

사업 첫해인 지난해 알뜰카드 이용자는 약 16만명이었으나 올해는 사업규모가 확대돼 대상인원이 30만명 이상으로 대폭 증가한다.

아울러 사업참여 지역도 8개 지역이 신규로 참여해 해당지역 주민들도 알뜰카드를 통한 교통비 절감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신규 참여지역은 충북 제천, 전남 순천·무안·신안, 경북 김천·영천, 제주 제주·서귀포다.

이에 따라 전체 사업지역은 기존 14개 시도 128개 시군구에서 16개 시도 136개 시군구로 확대된다. 이로써 전체 인구의 83%가 알뜰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대광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대광위는 대도시권 중 미참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추가 마일리지 제도 도입

현재 보행·자전거 등 이용거리를 기반으로 지급되는 기본 마일리지에 더해 추가로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새로 도입된다.

우선 오전 6시 30분까지 대중교통을 승차(환승 이용시에는 첫 탑승시점 기준)할 경우 얼리버드 추가 마일리지(기본 마일리지의 50%)가 지급된다.

이를 통해 이른 시간대에 통근 및 통학하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수요 분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유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대광위는 기대하고 있다.

얼리버드 추가 마일리지 제도는 6개월간 시범실시 후 효과를 분석,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적용되는 추가 마일리지 지급 제도의 대상 연령이 현재 만 19세~34세 청년층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된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앱의 사용 프로세스. 출발할 때와 도착할 때 버튼을 눌러야 마일리지가 적립된다.(이미지=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광역알뜰교통카드 앱의 사용 프로세스. 출발할 때와 도착할 때 버튼을 눌러야 마일리지가 적립된다.(이미지=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사업 명칭 변경 및 연계서비스 강화

정식명칭이 다음달 1일부터 ‘알뜰교통카드’로 변경된다. 이는 그동안 광역알뜰교통카드라는 명칭이 길고 광역통행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라는 오해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광위는 이와 함께 올 하반기에는 모바일페이·크로스마케팅 등 연계 서비스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실물카드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이용이 가능한 모바일페이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수도권·대전세종권 지역에서만 적립이 가능했던 모바일 제로페이 알뜰교통카드의 경우 지난 2월부터 이용가능지역에 제주도가 추가됐다.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 다양한 모바일페이 서비스를 연내 도입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대광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공유 모빌리티 기업과 협업해 바른 공유 모빌리티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및 연계 혜택 제공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기관과 크로스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급(20%)하고 카드사가 추가할인을 제공(10%)해 대중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는 약 16만명이 이용해 이용자 월평균 1만 2862원(마일리지 8420원, 카드할인 4442원)을 절감해 대중교통비의 약 20.2%를 아끼는 성과를 거뒀다.

장구영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요금과장은 “사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사업”이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요금과 044-201-5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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