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여성가족부 추경, 이렇게 쓰입니다!
▷여성고용 안전망 41억 6천 3백만원
-코로나19로 고용위기를 크게 겪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에게 일경험을 통해 채용 기회 확대 제공 (38억 4천만원)
-구직여성 및 연계기업 발굴 활성화를 위한 취업상담사 확대 (3억2천3백만원)
▷아이돌봄 공백해소 16억 5천 6백만원
-맞춤형 돌봄 및 의료·방역인력 자녀돌봄 지원을 위한 아이돌보미 양성 (2억 5백만원)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 확충 (5억 5천 1백만원)
-아이돌보미 마스크 구매 지원 (9억원)
▷청소년유해매체 모니터링 (13억 1천 2백만원)
-채팅앱, SNS, 동영상 서비스, 기타 불법·유해 사이트 등 신종 유해매체 상시 모니터링 (13억 1천 2백만원)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