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수련시설을「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합니다!
☞사업주에게는 유급 휴업·휴직 무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강화 등
☞근로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특별고용지원 업종 제도란?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의 고용유지 조치 및 실업자 재취업, 생활안정 등 지원
*(관련규정)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지원 내용은?
[사업주]
-유급 휴업·휴직 및 무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강화
·(유급) 유급 휴업·휴직수당의 90%, 1일 7만원 한도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무급) 최초 180일은 일반과 동일하고, 추가 90일은 월 50만원 정액 지원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 (240% → 300%)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최대 5년 → 8년) 및 한도액 인상 (임금체불생계비 1천만원 → 2천만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1명당 연 2천만원 → 3천만원)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15~55% → 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