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를 위한 농가당 30만원 바우처가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 ’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 수령받은 사람 중 ’21년 4월 1일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지원내용
· 지급방식 : 농협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 이용방법 : 지급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일부 업종 사용 제한)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1년 4월 5일(월) ~ 4월 30일(금)
· 신청방법 : 농·축협 및 농협은행, 농협카드 온라인 홈페이지
· 필요서류 : 신청서, 본인신분증, 위임장·가족관계증명서 (세대주 아닌 세대원이 대리 신청 시)
- 기타사항
· 지원대상자 및 사용가능 업종은 ‘농가지원바우처.kr’ 홈페이지에서 4월 5일부터 확인 가능
· 자세한 내용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가지원바우처 콜센터 (☎1670-2830)로 문의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