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어떻게 전환되었을까?”
“뭐가 달라졌을까?”
화재를 진압하고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일 뿐만 아니라, 사람 및 동물 구조, 벌집 제거 등등!
국민의 신체와 재산 보호를 위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들의 영웅 ‘소방관’
그러나! 소방관 국가공무원 전환 전에는 소방관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그 여건에 따라서 인력, 방비에 차이가 발생했어요.
또한 국가의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소방관의 처우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답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2017년 1월에 소방청이 출범하면서 명실상부한 독립적인 중앙소방행정기관이 역사상 처음으로 만들어 졌고,
2010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소방청 신설 내용)이 통과되어 1관 2국, 14 담당관·과, 18 시·도 소방본부를 두게 되었어요. 그러나 소방청은 국가직, 시·도는 지방직으로 여전히 구분되어 있었답니다.
특히 작년 4월 1일부터는 모든 소방공무원 약 6만 명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어요.
2019년 11월 19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7개의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고,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이 2020년 4월 1일부터 실시되었답니다.
효과 1. 신고 접수 시 빠른 출동 가능
기존에는 시·도 소방본부에서 대응하는 체계였기에, 지방 경계가 모호한 곳은 초기 출동이 어려운 경우 존재
이제는 소방청의 지휘에 따라 빠른 출동이 가능!
효과 2. 지역별 균등한 소방 안전 서비스 제공!
도시에는 구급대원 3명이 5분 만에 도착하지만, 시골에는 구급대원 1~2명만 오고 20분 넘게 걸리는 상황 존재
이제는 소방 장비를 중앙정부에서 직접 투자하여 지역 격차 감소!
효과 3. 소방관 처우 개선!
소방관은 직업 특성상 스트레스,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제는 소방 복합 치유센터를 통해 소방관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가 개선될 것
국민을 지키고자 하는 소방관들의 노력에
“소방관은 국가가 지켜주겠노라”
소방관 국가공무원 전환을 통한 국민의 안전권 강화는 세계적인 안전선진국의 지위를 더욱 굳건이 할 수 있을 것!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