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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리고…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문재인정부 4년] 내 삶을 책임지는 포용적 복지

2021.05.11 정책브리핑 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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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내세운 ‘포용적 복지국가’는 국가가 국민의 전 생애를 책임지는 정책으로, 국민이 의료비와 생활비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경제·사회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특히 올해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고교무상교육 실시와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과 치매국가책임제는 물론 가계 의료비 경감을 위한 ‘문재인케어’ 등에 이르기까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내 삶을 책임지는 포용적 복지’를 살펴본다.

지난 2월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남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안내문을 읽고 있다.
지난 2월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남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안내문을 읽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생애주기별 맞춤형 제도 도입

정부는 2018년 9월 소득·재산 하위 90%인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한 후 이듬해 9월에는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했다.

또한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18~2020년 3년간 국공립유치원 2352학급을 확충했다.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도 2018년 25.5%에서 2019년 28.5%, 2020년에는 29.8%로 상승했다.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으로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초등돌봄교실과 마을돌봄기관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이하 자녀에게는 연령에 따라 매달 26만 원부터 48만 4000원까지 보육료를 지원하고,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의 만 3~5세 유아에게도 학비를 지원한다. 

특히 2019년부터 고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올해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 2004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된 이후 17년 만에 초·중·고 무상교육을 완성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납부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의 네 가지 학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삼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124만 명에게 무상교육의 혜택이 돌아가게 됐고,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면제로 1인당 연간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었다.

한편 2017년 9월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치매국가책임제’를 발표한 정부는 이후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치매통합서비스 제공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의료지원 강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등 종합적 치매 지원 체계를 구축해 왔다.

중증치매환자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췄고, 치매 환자 1인당 의료비 본인부담금도 2017년 87만원에서 2020년 75만원으로 끌어내렸다.

또 전국 치매안심센터 기반시설 확충과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지난해 9월까지 60세 이상 어르신 372만 명(치매환자 50만 명)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상담·검진과 더불어 쉼터를 통한 낮 시간 돌봄, 인지 강화 프로그램 제공 등을 받았다.

나아가 올해는 치매환자 가족의 지원도 확대, 지난 2월 24일 ‘2021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치매 환자를 돌봐주는 주야간보호기관을 88곳에서 200곳까지 확충하고 하반기부터는 치매가족휴가제를 6일에서 8일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 2월 24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2021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지난 2월 24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2021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공공의료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정부는 그동안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와 건강보험 정부지원, 정신건강 분야 투자 등을 늘리고 사전예방 건강관리에도 집중해 왔다.

‘문재인케어’로 대표되는 이러한 정책들로 지난해 12월까지 공공의료기관은 230개소 확충했고, 권역외상센터 15개소와 권역심뇌혈관센터 14개소를 확대 설치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 선택진료비 및 2·3인실 입원비 등 3대 비급여를 해소했으며 초음파·MRI 등 의학적 비급여도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중이다.

이러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3700만명의 국민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아 약 9조 2000억원의 가계 의료비 부담을 덜게 되었다.

한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2019년 7월부터는 단계적으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697만명의 저소득층과 어르신이 통신요금 감면지원을 받았다.

아울러 2017년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비수급빈곤층은 27.4% 감소함과 동시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총수급자 수는 34.8% 증가해 올해 3월 기준으로 220만명에 이른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2017년 월 20만원에서 2019년 월 3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지속 상향한 결과 2019년 이후로는 민간 3.1% 및 공공 3.4%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 4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4개월 동안 최대 140만 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원해 169만 가구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4차 추경 사업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통해 37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했다.

포용적 복지확대

◆ 일·생활 균형과 전국민 고용안전망 강화

문재인정부는 2018년 3월 법정 노동시간을 1주 최대 52시간으로 규정한 이래 같은 해 7월에는 300인 이상 기업에, 올해 1월부터는 50~299인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연장근로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로 축소하고, 여전히 주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노동시간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현장 안착을 지속 지원하는 등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용 5인 이상 임금근로자의 연간근로시간은 2017년 2014시간에서 2020년 1952시간으로 줄어들어 목표 시간대인 1800시간에 보다 근접해졌다.

육아휴직 급여는 2017년 9월부터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로 인상했고 이어 2019년 1월에는 4개월 이후 기간에 대한 급여도 50%로 올렸는데, 앞으로 육아휴직 적용 대상자를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1월에는 질병과 사고, 노령 및 자녀양육을 위한 연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했으며, 올해 4월 5일부터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최대 10일 동안 1일 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예술인을, 지난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확대했고, 이에 앞서 2019년 7월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해 가입자 수가 증가하는 효과를 얻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아울러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 대상도 확대해 2017년 120만명, 2020년 170만명, 그리고 올해 3월까지 96만명이 추가로 실업급여 지급을 받게 되었다.

특히 올해 1월에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청년층은 물론 고령층에 이르기까지 최대 300만원(월 50만원씩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과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 결과 시행 110일이 지난 4월 21일까지 약 20만명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올해 목표 64만명의 31%를 달성했는데, 이 중 청년이 11만 3000여명으로 약 5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그동안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경을 통해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구직단념청년 및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요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명실공히 한국형 실업부조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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