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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특수교사 부족 문제 해소 나선다

‘장애아동 지원 종합대책’ 마련…장애 조기발견·치료·재활 서비스 국가책임 강화

2021.05.12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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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애아동이 의무교육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도록 특수교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협업을 강화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장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고, 권역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과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개선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정부는 12일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장애아동 지원 종합대책’과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 보호 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장애아동 지원 종합대책

먼저 유치원과 어린이집 특수교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합동으로 특수교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장애아동이 의무교육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도록 노력한다.

또한 어린이집 재원 중인 장애아동도 특수교육 진단 및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장애아동이 적령기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협업을 강화한다.

장애 조기발견과 치료 및 재활 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와 문진표 개선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장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장애 발견 시 의료·보육기관, 부모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부모 대상 상담 및 정보제공을 강화하며, 거주 지역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을 건립한다.

모든 아동들이 문화·체육·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휠체어 그네 등 놀이기구 안전인증 및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이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청·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장애아동 관련 시설에 예술 강사와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사를 파견해 문화·체육 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돌봄·양육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강화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한다.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돌봄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아동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장애의 조기발견 홍보와 교육·돌봄·복지·의료 서비스 연계를 위해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 방안도 마련한다.

또 장애아동 및 부모지원 관련 누리집을 개편하고 장애아동 지원 서비스 정보를 수요자 관점에서 맞춤형으로 안내하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아동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등 종합통계 작성방안을 모색한다.

장애아동 지원을 위한 연계 시스템 구축(안)
장애아동 지원을 위한 연계 시스템 구축(안)

◆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 보호 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 과제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 보호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그동안 정부는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조정해 취약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아동학대에 대한 공공 대응 인력을 배치하고 즉각분리제도 안착을 위해 관련 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및 쉼터청소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했다. 특히 올해부터 쉼터 입소청소년 자립활동비로 1인당 연 50만 원 이내와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으로 3년 동안 월 30만 원을 신규 지원 중이다.

앞으로는 가족관계 개선과 유대감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전담경찰관과 함께 가정 밖 청소년을 발굴해 보호하는 등 안정적인 성장을 돕기 위한 향후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의 인구 구조와 가족 형태 변화 추세를 고려해 1인 가구 맞춤형 심리·법률·생활 관련 지원도 추진하고,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확산되는 유해·허위정보에 대응하며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기반을 확충한다.

또 스마트 횡단보도와 같이 교통안전 시설에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어린이의 주요 활동 공간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놀이재료의 유해물질 사용 기준을 강화한다.

아울러 어린이 급식안전과 위생관리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며, 보호종료아동과 쉼터 퇴소 청소년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문의 :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56), 사회정책조정지원팀(044-203-7270), 특수교육정책과(044-203-6563),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285), 보육정책과(044-202-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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