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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도 4년 연속 상승···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021.05.13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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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국민권익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 반부패, 공정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국가청렴도는 해마다 상승했고, 역대 최고 순위인 33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내년 5월부터는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막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범정부 반부패 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
문재인정부 출범 후 4년간 반부패, 공정 개혁을 추진한 결과 국가청렴도가 4년 연속 상승하고 역대 최고 순위인 33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부패 근절을 위한 두 가지 핵심 법을 제정했습니다.
252조 원대 공공재정지급금을 부당 청구하면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는 공공재정환수법을 제정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했습니다.
200만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 추구를 막는 이해충돌방지법 정부안은 제출한 지 9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내년 5월 시행을 앞뒀습니다.

녹취>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장 (지난달 30일)
"공직자는 직무를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국민들에게는 결과적으로 공정한 공직자의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장치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또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점검을 해마다 실시해 모두 613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습니다.
연루자는 엄중 제재하고 피해자 3천4백여 명에게는 재응시 기회를 줬습니다.

공익신고 대상법률은 기존 284개에서 471개로 늘려 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한편 전국 곳곳에서 6만 5천여 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16만여 명의 국민 권익을 구제했습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한 행정심판을 통해 국민의 침해된 권익 1만5백여 건을 구제하고 적극행정에 앞장섰습니다.
특히 양구군 해안면 민통선 내 토지 소유권 문제 등 집단민원 244건을 해결해 10만 주민과 기업의 숙원을 해결했습니다.

한편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한 해 95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국민과의 소통 창구를 통해 235건의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복합민원을 한 곳에서 상담할 수 있는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출범해 5만 7천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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