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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 동반자협정 연내 가입협상 개시 추진

디지털 무역 장벽 제거·완화…가입절차 가이드라인 확정 동향 지속 모니터링

2021.05.17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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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계 주요국가 디지털 경제 분야 협력을 위해 복수국 간 디지털 협정인 ‘디지털경제 동반자협정’(DEPA)의 연내 가입협상 개시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열린 제222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DEPA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등 3개국이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에 따라 디지털 규범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이다. 이 협정은 올해 1월 7일 발효됐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해 6월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영상회의실에서 찬춘싱(Chan Chun Sing)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과 ‘한-싱가포르 디지털 협정 협상개시 선언식’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해 6월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영상회의실에서 찬춘싱(Chan Chun Sing)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과 ‘한-싱가포르 디지털 협정 협상개시 선언식’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산업통상자원부)

DEPA 협정문 구조를 보면 FTA 내 디지털 챕터 형식(CPTPP, USMCA 등)이 아닌 디지털 분야만 다룬 협정으로, 디지털 무역원활화, 보안과 신뢰, 혁신분야 협력, 공평한 디지털 무역기회 제공 등 다양한 주제의 16개 모듈로 구성돼 있다.

또, 디지털경제의 협력 프레임웍 구축을 목표로 전통적 디지털 규범과 함께 디지털 관련 제도의 상호운용성 증진을 위한 협력 조항을 강화했다.

주요 규범은 CPTPP 수준의 데이터 조항 및 업그레이드된 무역원활화 관련 조항 등 수준 높은 디지털 무역규범을 지향한다.

종이 없는 무역(paperless trading) 관련 기존 규범의 의무수준을 높이고, 전자송장·전자결제 등 무역원활화 관련 새로운 규범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요 협력조항으로, 국별로 상이한 제도를 조화시키고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해 미래지향적 협력 이슈를 포괄하고 있다.

디지털 ID, 핀테크, AI 거버넌스, 데이터 혁신, 공공정보 개방 등 새로운 디지털 트렌드에 관한 국가간 협력 증진의무를 담고 있다.

DEPA에 가입하게 되면 국내 제도, 기술, 산업, 고용 등 우리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무역장벽의 제거·완화 및 최신 무역원활화 규범 도입을 통해 선진화된 국내제도 구축 및 국경간 디지털 무역이 확대되고 디지털 신기술 발전·혁신 촉진 등을 통해 디지털 경제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국내 디지털 기업과 모델의 해외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역내 디지털 협력 네트워크의 조기 구축을 통해 DEPA가 추후 여타국까지 확장될 경우 협력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정부는 연내 DEPA 가입 협상 개시를 목표로 대외협의 및 국내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DEPA 가입절차 가이드라인 확정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DEPA 회원국들과 논의를 지속해 협의경과를 토대로 국내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DEPA의 협력 모델을 토대로 높은 수준의 디지털 규범 및 광범위한 협력 조항을 포함한 디지털 협정을 점진적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FTA상품과(044-203-5792), 기획재정부 통상정책과(044-215-7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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