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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친환경 제품 전환 유도

부담금 매기면 친환경 아이스팩보다 비싸져…2023년 4월부터 적용 예정

2021.05.18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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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해 친환경 아이스팩의 생산·소비의 활성화를 유도해 탈플라스틱을 이끌기로 했다.

환경부 전경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살충제·유독물 용기, 부동액, 껌, 담배, 기저귀, 플라스틱제품 등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 6종에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이 새롭게 추가된다. 부과요율은 전체 중량 1kg당 313원으로, 300g 기준 개당 94원에 해당한다.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반제품의 경우에는 최종 사용 시의 중량을 기준으로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며, 이미 출고된 제품을 회수해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번 개정된 내용이 내년 출고·수입분부터 적용됨에 따라 실제 부과는 2023년도 4월 경에 이뤄질 예정이다.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어 판매단가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친환경 아이스팩의 생산·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부담금 부과 전에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과 친환경 아이스팩이 각각 개당 105원, 128원이었으나 부과 후에는 각각 199원, 128원으로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이 오히려 비싸진다.

최근 들어 냉동·신선식품의 배송 주문이 확산되면서 아이스팩 사용량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재활용이 어려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대신 물·전분 등을 냉매로 사용한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2019년도 기준으로 아이스팩 생산량은 2억 1000만 개로 추정되며, 19개 제조사 대상 조사결과 전체의 약 71%가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생산 비중이 49%(22%p)로 대폭 감소했다.

이번 개정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돼 친환경 아이스팩으로의 전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친환경 냉매 아이스팩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해 아이스팩 제조·유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44-201-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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