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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이주여성에게 일자리…예비사회적기업 9곳 선정

여가부, 올해부터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지정…근로자 인건비 지원 등 혜택

2021.05.18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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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스티치협동조합, 자란다사회적협동조합, 행복꿈터사회적협동조합 등 9개 기업이 올해 상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지정됐다.

여성가족부는 18일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여성·가족 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여성·가족·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9개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왔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그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연 1회 지정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지정하며, 이번 지정으로 총 128개의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정됐다.

올해는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9일까지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공모해, 신청 기업 총 22개 중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총 9개 기업을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데일리스티치협동조합은 경력단절여성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주민 소득 창출을 위해 제주감물 염색 원단과 제주 무늬를 활용한 직물 제품을 개발·판매하고, 자란다사회적협동조합은 이주민과 원주민이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통합과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다문화가정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또 행복꿈터사회적협동조합은 소년원 출원생 및 위기청소년 대상 인성 및 진로교육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식회사 더패밀리랩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출산 여성에게 산후 운동 프로그램과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해 출산 여성의 산후 회복과 건강 증진을 돕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경력단절여성과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위기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상담과 교육, 이주민의 지역공동체 통합 및 문화 격차 해소, 여성의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정된 기업들에게는 근로자 인건비 지원, 전문인력 지원, 판로 지원 등 사회적경제 지원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기업진단과 인증전환 지원, 맞춤형 컨설팅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종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여성과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여성인력개발과(02-2100-6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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