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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자 필독! 가상자산 거래관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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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자 필독! 가상자산 거래관련 유의사항

  • 가상자산 거래자 필독!! 가상자산 거래관련 유의사항
  •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고 내재가치가 없다는 것이 주요 국제기구 및 중앙 은행의 입장입니다.
  • 가상자산거래업소는 갑자기 폐쇄될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거래업소는 갑자기 폐쇄될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은 가격변동성이 매우 큰 자산입니다.
  • 최근 가상자산 다단계 불법모집, 해킹 등에 따른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가상자산 거래는 여러 측면에서 피해가능성이 있으므로, 거래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상자산 거래자 필독!! 가상자산 거래관련 유의사항
  •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고 내재가치가 없다는 것이 주요 국제기구 및 중앙 은행의 입장입니다.
  • 가상자산거래업소는 갑자기 폐쇄될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거래업소는 갑자기 폐쇄될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은 가격변동성이 매우 큰 자산입니다.
  • 최근 가상자산 다단계 불법모집, 해킹 등에 따른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가상자산 거래는 여러 측면에서 피해가능성이 있으므로, 거래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상자산 거래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고 내재가치가 없다는 것이 주요 국제기구 및 중앙 은행의 입장입니다.
· 유럽중앙은행(ECB) 라가르드 총재
“자금세탁에 취약하고 내재가치가 없으며, 모든 돈을 잃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21.5.8.)

· 영란은행 앤드루 베일리 총재
“비트코인에는 내재적 가치가 없다” (’21.5.14.)

·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통계국
: 비트코인 유사 가상자산은 거래상대방 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비금융자산으로 분류 (’18.10월)

· 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국제회계기준위원회)
: 가상자산은 현금이 아니고, 특정 기관에 대한 지분이 아니며, 보유자에게 계약상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 (’19.6월)

 가상자산거래업소는 갑자기 폐쇄될 수 있습니다.
· 법 개정으로 자금세탁방지 차원에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2021년 9월 24일까지 요건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고 영업하도록 하였습니다.
①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고객자금은 은행의 별도계좌로 분리되어 보호를 받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0 제2호 :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할 것
② 신고하지 못하거나 신고수리 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하여야 하며, 폐업 시 자금회수 지연 등 거래 고객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불법 영업으로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 이에 가상자산 거래 고객은 이용 중인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지속 여부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 신고현황 확인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http://www.kofiu.go.kr

ISMS 인증여부 확인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http://isms.kisa.or.kr

◆ 가상자산은 가격변동성이 매우 큰 자산입니다.
美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
“가상자산은 매우 변동성이 크고 자산이라기보다는 투기의 대상” (’21.4.15.)

· 가상자산은 가격이 급등한 만큼 급락할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 거래는 큰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상자산의 투자·매매 등은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최근 가상자산 다단계 불법모집, 해킹 등에 따른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가상자산 시장의 과열을 틈타 이용자들을 노린 불법 다단계, 원금초과보전을 약정하는 유사수신 행위 등 다양한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 가상자산을 탈취하는 해킹 등 사이버 범죄도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가상자산 거래는 여러 측면에서 피해가능성이 있으므로, 거래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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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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