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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백신접종 가족 10명까지 모임가능…3단계별 일상회복 지원

1차 6월, 2차 7월, 3차 10월…12월 이후엔 실내 마스크 착용 완화도 검토

2021.05.26 정책브리핑 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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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6월 1일부터 우선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해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자를 포함한 백신 접종자는 직계가족 간에 모임을 하는 경우 5인 이상 등 인원제한에서 제외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권 1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던 일상을 다시 회복하고, 예방접종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에 따라 6월부터 노인복지관, 경로당, 지역주민센터 등이 다시 문을 열고, 7월 초에는 1회 접종만 해도 야외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되며 종교 활동과 야외 다중시설 이용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권 1차장은 “예방접종의 효과는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예방접종의 효과에 근거해 방역수칙 조정을 3단계에 걸쳐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월 초부터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하고, 고령층 접종이 완료되는 7월 초와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받는 10월 초에 각각 방역조치를 완화할 예정이다.

먼저 1단계로, 접종을 받은 고령층을 고려한 방역조치를 6월 1일부터 우선적으로 완화해 백신 접종자는 직계가족 인원제한에서 제외하고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경우 총 10인까지 가능해진다.

또한 노인복지관, 경로당, 지역주민센터 등도 운영을 재개하며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면 노래교실, 관악기 강습, 식사 등도 가능하다. 아울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면회도 어느 한 쪽만 접종 완료자인 경우 대면면회가 허용된다.

권 1차장은 “이와 함께 우리 사회 안전을 위해 예방접종을 참여하는 국민들을 우대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주요 혜택으로는 국립공원과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해주고, 백신접종자를 위한 탬플스테이, 문화재 특별관람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면서 민간 영역에서 다양한 혜택 제공도 권장할 방침이다.

특히 예방접종을 받으면 기념 뱃지나 스티커를 제공하며, 공식적인 접종 확인은 종이로 된 예방접종증명서나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증명서를 활용하면 된다.

이와 함께 고령층 접종이 70% 이상인 지역은 영업시간 제한이나 사적모임 금지 등을 완화할 수 있고, 우수지자체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과 재난관리 평가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예방접종 진행에 따른 방역조치 조정(요약)
예방접종 진행에 따른 방역조치 조정(요약)

권 1차장은 “6월 말까지 고령층을 포함한 1300만 명 접종이 끝나면, 7월부터 2단계 방역조치 완화가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우선 전 국민의 25%가 접종받게 되므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는데,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현행 체계보다 생업시설의 제한을 최소화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한다.

또한 접종완료자는 원칙적으로 각종 인원제한의 범위에서 제외되는데, 접종완료자로만 구성된 모임이나 행사 등은 최대한 방역수칙의 제한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사적모임 시 접종완료자는 제한인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추석 명절이나 연휴 등 각종 모임이나 여행에 있어서도 접종완료자들은 가족방문이나 모임과 약속, 여행 등을 자제하는 권고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아울러 종교활동도 접종완료자들은 한층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되는데, 1회만 접종을 받더라도 30%, 50% 등 정규 종교활동의 참석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실외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1차 접종만 받아도 인원 제한기준에서 제외되며, 2차까지 접종을 마치면 면적당 인원 제한이나 최대 수용인원 등 모든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어 인원 제한과 무관하게 이용이 가능해 진다.

이에 더해 정부는 스포츠 관람이나 영화관 등의 별도의 구역, 전용 회차 등을 만들어 음식 섭취를 허용하는 방안과 대중공연 시에 스탠딩 관람과 함성, 합창 등이 가능한 별도 구역 운영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7월부터는 한 번이라도 접종을 받으면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만 군중이 모이는 행사나 집회는 예외로 둔다.

한편 권 1차장은 “9월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면 10월부터는 3차 방역조치 완화가 실시될 것”이라며 “이때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재편하면서 모든 방역수칙을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감염 취약시설과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리두기 전반에 대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논의하며, 전 국민 예방 접종률 70% 수준이 달성되는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도 검토한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043-719-9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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