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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계란 수입때 ‘0% 관세’ 연말까지 연장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1.06.22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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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계란 수입 때 적용되는 관세율을 오는 12월 31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계란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계란 할당관세(0%)를 연말까지 연장해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계란류 8개 품목 총 3만6000톤에 대해 올해 말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품목별 적용물량은 실수요자 요구 및 하반기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달걀 판매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달걀 판매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의 조속한 가격안정 및 수급정상화를 위해 지난 2일 물가차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의 논의 결과에 따른 이행조치로 추진돼 관계부처와 손잡고 신속하게 관련법령 개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란 가격의 조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산업관세과(044-215-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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