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부터 연 20%로 낮아진 법정 최고금리
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이신 분도,
이용하시려는 분도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이전에 실행한 대출이신가요?]
• 금리 인하에 동참하는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에 소급적용 문의·확인
• 현재 금융회사에 재계약을 통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확인
• 다른 금융회사나 정책서민금융을 활용해 신규 대출로 대환
[이후에 신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하시나요?]
• 연 20% 초과 금리는 불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연 20% 초과 분은 무효 *반환 청구 소송 무료지원
• 불법 추심 피해 지원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 7월~10월 범부처 합동 불법사금융 일제단속
[기존 대출 연장도 신규 대출도 어려우신가요?]
• 저소득·저신용자 대환 지원 안전망대출 II
• 성실 상환 시 금리가 낮아지는 햇살론15
• 채무 부담이 과중하다면 신복위 채무조정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 | 서민금융지흥원 ☎1397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