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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하면 과태료 면제

2021.07.13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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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단내용 참조


◆ 2021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자진신고 7.19.~ 9.30. | 집중단속 10.01.~10.31. 

- 자진신고란?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 동물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

자진신고 대상
[동물등록]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변경신고]
-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장치의 분실·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자진신고 방법
[동물등록]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접수
※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변경신고]
시·군·구청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
※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 반드시 시·군·구청을 방문하여야 함

미등록견은 10월 1일부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자체 관련 부서 (국번없이)☎120,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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