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란?]
아동 등*의 실종을 대비해 미리 지문,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놓고 실종되었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사전 등록제는 필수!]
사전에 정보를 등록해 둔다면 실종 시, 실종신고를 하지 않아도 경찰이 신원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신속하게 발견 가능
[신청방법]
① 안전Dream 사이트에서 등록. 단, 지문등록은 방문
*휴대폰으로 5분이면 OK!
② 가까운 경철서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여 등록
[6월 9일, ‘실종경보 문자’ 제도 시행]
실종사건 발생 시, 실종아동 등의 신상정보를 지역주민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제도로 지문 등 사전등록 시, 골든타임 확보 및 평균 발견 소요 시간 단축!
[문의처]
경찰청 아동청소년과 ☎ 02-3150-2248 | 경찰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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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