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상반기 수출 3,032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수출액 26.1% 증가 (전년 동기 대비)
코로나 이전 수준 상회
* 관세청 ‘2021년 상반기 수출 통계’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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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자동차 수출 ‘7년 만에 최대’
수출액 49.9% 증가 (전년 동기 대비)
’14.상반기 이후 최고 수출액(236.1억불) 달성했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상반기 및 6월 자동차산업 월간 동향(잠정)’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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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ICT 수출 1,030억 달러로
‘역대 상반기 2위’의 성과 거뒀습니다.
특히, 6월 수출은 역대 6월 수출액 중 1위입니다.
수출액 21.5% 증가 (전년 동기 대비)
*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상반기 및 6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입동향’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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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 다시 도약하고 있습니다.
전방위 경제활력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