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1. 산업단지 입주업종이 확대됩니다.
(현행)
산업단지별로 입주업종이 정해져 있고, ‘입주업종 네거티브존’ 지정도 저조
(개선)
산단별 입주애로를 해소하고, 산단 입주업종 네거티브존 제도를 종합 개선(운영실적 분석 등)
- 대구 산단 : 모터사이클 제조업 입주 허용
- 광양 산단 : 네거티브존 지정
- 전체 산단 : 입주애로 파악 개선
* 광양국가산단관리기본계획 개정(21년 6월) 등
2.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건폐율·용적률이 완화됩니다.
(현행)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시설은 건폐율 최대 80%, 용적률 300~400% 이하로 제한
(개선)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포함하여 지자체별로 건폐율·용적률 다양화
- 32개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 활성화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21년 6월)
3. 임대전용산업단지 임대료 부과기간이 단축됩니다.
(현행)
임대전용산단 입주기업은 임대료를 6개월 단위로 선납
(개선)
3개월 단위로 선납
- 입주 기업 비용 절감
* 임대전용산단 관리·운용지침 개정(21년 7월)
[용도지역]
1. 생산관리지역 입주업종이 확대됩니다.
(현행)
생산관리지역은 농수산물 창고·판매시설, 식품공장 등으로 입주를 제한
(개선)
환경관리 조건(유해물질 배출 제한 등)으로 농기계수리점, 유기농업자재 제조공장 등 입주 허용
- 편의 확대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21년 12월)
2. 보전·생산관리지역의 기존공장 건폐율이 완화됩니다.
(현행)
준도시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전환(03년)된 곳은 공장 최대 건폐율이 40%에서 20%로 축소
(개선)
전환 당시 기존공장의 건폐율을 40%로 확대(3년 한시)
- 1.2만개 공장 증축·개축 가능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21년 12월)
3. 공장과 도로 사이 이격거리가 완화됩니다.
(현행)
산업단지·공업지역 외의 공장은 인접도로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6m 이격 필요
(개선)
이격거리를 1/2로 완화 (3년 한시)
- 공장용지 3% 증가
* 건축법 시행령 개정(21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