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초·중·고 학생선수 6만명 대상 폭력피해 전수조사 실시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26일부터 5주간

2021.07.26 교육부
목록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26일부터 5주 동안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 6만여 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폭력피해 전수조사는 지난해 체육계의 폭력 사안 발생에 따라 최초 실시됐고, 이어 같은 해 12월 발표한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에 따라 정례화 됐다.

이번 조사는 피해사례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엄정한 후속조치로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학생선수·학부모 등은 교육부 폭력피해 신고센터에 언제든 학교운동부 관련 폭력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교육부

이번 폭력피해 전수조사는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뿐만 아니라 선수 등록을 하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학생선수까지 포함한다.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대응하고 학생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실시하는데, 지난해 여름방학 이후부터 현재 조사시점까지 1년간의 폭력 피해 사례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외부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운동부 관계자를 조사과정에서 배제하며 적극적인 조사 참여 및 응답을 유도하기 위해 학생·학부모에게 조사의 배경 및 필요성 등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속적·반복적 폭력이 이뤄졌거나 조직적 은폐·축소가 의심되는 사안일 경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합동 특별조사도 함께 추진, 이후 가해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한 후속조치가 이어진다.

특히 가해 학생선수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 학교장 자체해결, 교육청지원청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며, 가해 지도자의 경우에는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경찰 수사와 신분상 징계 및 체육지도자 자격에 대한 징계가 이뤄진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폭력피해 전수조사 정례화를 통해 지속해서 폭력 사례를 파악하고 엄중히 대응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을 근절하고 학생선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체육예술교육지원팀(044-203-633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스포츠기본법·체육인복지법 국회 통과…“스포츠 정책 전환 초석”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