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햇살론뱅크는 어떤 상품인가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신용·저소득 서민의 부채가 줄었거나, 신용도가 개선된 경우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 서민금융상품입니다.
*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 15, 햇살론 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전망대출 II , 햇살론유스 등
연 4.9%~8% 금리(보증료 포함)로 최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생계자금 등 대출을 지원합니다.
(은행별로 성실 상환자는 우대금리 추가 지원도 있습니다.)
◆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대상
- 부채·신용도 개선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지 1년 이상 경과하고, 보증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용자의 가계부채 잔액 감소, 또는 신용평점 상승(KCB 또는 NICE)
- 소득·신용요건
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평점 무관), 또는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햇살론뱅크 협약은행의 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 웹, 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별 출시일정 및 신청방법>
• 2021년 7월 26일 출시
IBK기업(창구 방문), NH농협(창구 방문), 전북(창구 방문 또는 모바일 웹 접속), BNK경남(창구 방문)
• 2021년 8월 17일 출시(예정)
KB국민(창구 방문), 광주(창구 방문), BNK부산(창구 방문), SH수협(창구 방문)
• 2021년 9월 27일 출시(예정)
DGB대구(창구 방문), 신한(창구 방문), 우리(앱 접속), 제주(창구 방문), 하나(창구 방문)
※ 세부 출시일정 및 신청방법은 은행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 사전조회 먼저 해보세요.
은행 대출 신청 전에 서민금융진흥원 앱에서 자격요건 해당여부를 간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한 문자메세지, 보이스피싱에 조심하세요!
서민금융진흥원은 고금리 대환대출(갈아타기) 등을 미끼로 카드, 통장, 비밀번호는 물론 일체의 현금 수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 명의의 대출지원 문자도 함부로 링크를 클릭하거나 전화하지 마세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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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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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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