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금융거래 시 추가 인증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서비스
“한층 견고해진 보안 정책”
[이용대상]
인터넷 뱅킹 개인고객
[신청방법]
거래은행 인터넷 뱅킹에서 신청
- '인증/보안' 메뉴에서 가능 *금융사마다 메뉴명이 다를 수 있음
[전자금융사기예방 서비스 종류]
- 단말기지정 서비스
아래 방법 중 하나의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이용고객의 거래이용 단말기(PC, 스마트폰 등 최대 5대) 지정
① 휴대폰 SMS 인증
② 2채널 인증 (인터넷 뱅킹 이용 중인 PC외에 유선전화 등 다른 채널을 통해 인증)
③ 모바일 앱 인증
④ 영업점 방문 (1회용 인증번호를 발급받아 신청화면에 입력함)
* 지정된 단말기에서는 ‘추가 인증절차 없이’ 기존 방법(공인인증서 + 보안카드 또는 OTP)대로 거래 가능
- 추가인증 서비스
• 공인인증서 재발급 또는 타행 발급 공인인증서 등록 시
①, ②, ③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추가로 본인인증 진행
• 인터넷 뱅킹으로 1일 누적기준 300만원 이상 이체 시
①, ②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추가로 본인인증 진행
[문의처] 금융결제원 ☎1577-5500 또는 주거래은행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입 신청은 본인의 주거래은행에서만 가능하며, 금감원 등 기타기관으로 유도하는 문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