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오맞! 이 정책]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아시나요?

[오늘의 맞춤정책]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2021.08.19 정책브리핑 이정운
목록

[오맞! 이 정책]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아시나요?


중요한 금융거래 시 추가 인증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서비스

“한층 견고해진 보안 정책”

[이용대상]
인터넷 뱅킹 개인고객

[신청방법]
거래은행 인터넷 뱅킹에서 신청
- '인증/보안' 메뉴에서 가능 *금융사마다 메뉴명이 다를 수 있음

[전자금융사기예방 서비스 종류]
- 단말기지정 서비스

아래 방법 중 하나의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이용고객의 거래이용 단말기(PC, 스마트폰 등 최대 5대) 지정
① 휴대폰 SMS 인증
② 2채널 인증 (인터넷 뱅킹 이용 중인 PC외에 유선전화 등 다른 채널을 통해 인증)
③ 모바일 앱 인증
④ 영업점 방문 (1회용 인증번호를 발급받아 신청화면에 입력함)

* 지정된 단말기에서는 ‘추가 인증절차 없이’ 기존 방법(공인인증서 + 보안카드 또는 OTP)대로 거래 가능

- 추가인증 서비스
• 공인인증서 재발급 또는 타행 발급 공인인증서 등록 시
①, ②, ③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추가로 본인인증 진행

• 인터넷 뱅킹으로 1일 누적기준 300만원 이상 이체 시
①, ②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추가로 본인인증 진행

[문의처] 금융결제원 ☎1577-5500 또는 주거래은행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입 신청은 본인의 주거래은행에서만 가능하며, 금감원 등 기타기관으로 유도하는 문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한눈에 보는 국민생활 서비스 ‘희망사다리’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