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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완료자, 확진자와 밀접접촉해도 증상없으면 자가격리 면제

24일부터 ‘관리지침 개정안’ 시행…생활수칙 미준수시 자가격리로 전환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 중 합성항원 백신 1종, 3상 임상시험 중

2021.09.23 정책브리핑 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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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 예방접종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 한 경우 증상이 없으면 변이바이러스 여부에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면제해 수동감시를 하게 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예방접종 진행상황 및 변이 바이러스 양상 등 방역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관리지침을 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지침에서는 확진자가 델타 변이 등에 감염된 경우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최근 연구결과 현재 접종되고 있는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유효함이 확인되었기에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쪽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마포구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시민들을 접종실로 안내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마포구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시민들을 접종실로 안내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질병관리청은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자가격리 면제를 확대하고 수동감시 중 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을 개정했다.

접종완료자는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해 수동감시로 전환하지만, 접촉자 분류 직후 1회 및 최종 접촉일 기준 6~7일 후 1회 등 총 2차례 PCR 검사를 받는다.

아울러 14일간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과 조금이라도 증상 있는 경우 검사받기, 외출 및 다중이용시설 등 방문 자제 및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러한 수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을 위반할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된다.

권 2부본부장은 “최근 집단발생이 보고되고 있는 고위험 집단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장기요양기관 등에 대해서는 접종이 완료된 경우라도 입소자, 이용자 및 종사자에 대한 격리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2부본부장은 국내 mRNA 백신 개발 현황 등을 설명하며 “현재 국내 개발 중인 백신 중 합성항원 백신 1종이 3상 임상시험 중이고, 4종이 임상 2상, 3종이 임상 1상 시험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mRNA 백신은 국내에서 2종이 1상 임상시험에 진입했고, 이들 백신들의 임상검체에 대한 중화항체 분석을 국립감염병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립감염병연구소는 국내 mRNA 백신 개발 기업들과 협력해 후보물질 개발, 임상평가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권 2부본부장은 “mRNA 백신 원부자재로 사용되는 캡핑 효소 또한 지질나노입자 개발을 위한 연구도 진행해 국내 mRNA 백신 개발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대응팀(043-719-9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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