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가 결혼한 지
8년이 넘도록 임신 소식이 없어서
친구로서 옆에서 걱정이 됩니다.
난임부부를 위한 복지정책이 있을까요?”
_보건복지 정책추천 이벤트 사연공모 김○은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추천합니다!]
• 지원 대상
-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2인 가족 건강보험료액 기준 직장 19만 1,093원, 지역 20만 980원) 이하인
가구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지원 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 본인 부담금을 1회당 신선 최대 110만 원(7회),
동결 최대 50만 원(5회), 인공 최대 30만 원(5회)
• 지원 방법
- 주소지 보건소 및 정부24에서 신청
• 문의
- 주소지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