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바닷속의 독특하고 다양한 해양생태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도감을 발간했습니다!
도감에는 독도에 서식하는 130여 종의 해양생물과 독도만의 특징 등 독도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지식을 담았는데요. 도감을 통해 아름다운 우리 독도와 독도 바닷속을 생생하게 간접체험 해보실 수 있습니다.
- 이번에 발간하는 책자는 국제사회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국·영문 동시 표기
-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독도 바닷속 생물
- 독도의 지형, 위치, 역사 등 함께 수록
‘독도, 그 바닷속에는’ 책자는 각 지방해양수산처 및 주요 연구기관에 비치하고, 일부 내용은 해양환경정보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어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