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납부, 깜빡했다! 어떻게 하지?
미납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이제 휴대폰으로 내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 미납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어떻게 회수했을까요?
국토부와 민자도로센터는 강제징수 권한이 없는 민자도로사업자를 대신해서 총 2차례 시범사업으로 강제징수를 실시했습니다.
◆ 2021년도 하반기 미납통행료 징수 예정 대상
차량 3,726대 (미납금액 총 19억 원)
- 1차 시범사업(19.10~20.06)
5년간 100회 이상 미납한 차량 총 360건, 약 1억 5천만 원 징수
- 2차 시범사업(20.12~21.06)
5년간 50회 이상 미납한 차량 총 2,128건, 약 5억 2천만 원 징수
• 앞으로 최근 5년간 미납 건수가 50회 이상 차량은 반기별 정례화하여 징수
•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통행료 납부하도록 지속 개선
◆ 강제 징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카카오톡·문자·우편을 통해 미납 사실 및 납부 방법 고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전자예금압류 및 강제 추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미납 사실 안내, 이제부터 모바일로 알려드립니다!
알림톡 or 문자로 전자고지를 받을 수 있게 시스템 구축
- 민자도로센터
(기존) 지로(종이고지서) → 우편 → 강제징수 대상자
(변경) 알림톡 또는 문자 알림(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 강제징수 대상자
※ 2021년 11월부터는 용인-서울,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대교 고속도로의 모든 단순미납(법인 및 렌트 차량 제외)
고지에도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도입되어 시행됩니다.
◆ 납부도 모바일로 할 수 있나요?
① 알림톡 수신
② ‘납부하기’ 버튼 클릭
③ 납부처리 화면
④ 납부완료
- 간편하게 모바일로 안내 받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방법을 편리하게 개선하여
회수된 통행료가 고속도로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데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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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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