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18일 수능 듣기평가 시간에 항공기 이·착륙 전면 금지

비상·긴급항공기 등은 제외…국제선 16편·국내선 63편 운항 시간 조정

2021.11.16 국토교통부
목록

국토교통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평가가 실시되는 18일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운항을 전면 통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6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광덕고등학교에서 방역업체 직원들이 고사장에 코로나19 예방 소독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6일 광주 서구 화정동 광덕고등학교에서 방역업체 직원들이 고사장에 코로나19 예방 소독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 하에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제선 16편과 국내선 63편의 운항 시간 등이 조정된다. 항공사는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스케줄 변경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이용객도 사전에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과 044-201-4303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제2의 쿠팡 화재 방지”···정밀측위 기술 개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