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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에 서울 풍납동 등 9곳

약 8460가구…총 2만 6300가구 주택공급 가능한 후보지 확보

2021.11.1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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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풍납동 토성초교 북측 등 노후·신축 건축물이 섞여 있어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역 9곳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을 통해 변신한다.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로 서울 3곳, 경기 3곳 등 전국 9곳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해 공공과 민간의 소규모 정비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해당 지역에는 용도지역 상향 등 건축규제 완화와 국비 최대 150억원 지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29일 첫 후보지 20곳을 발표하고 7월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2차 공모 후보지 평가 결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이미 활성화된 수도권 지역에서는 서울 강서·마포·송파구 등 3곳, 경기 광명·성남 등 3곳, 인천 서구 1곳 등 7곳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한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울산 북구 1곳, 전북 전주 1곳이 선정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에서 약 8460가구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정비가 시급한 재정비촉진지구(존치지역), 정비구역 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돼 있으면서도 사업성이 낮아 그동안 정비가 이뤄지지 못한 곳들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구역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구역도.

서울에서는 마포구 대흥동 염리초교 북측(2만 2074㎡·280가구)과 강서구 화곡동 등서초교 주변(7만 2000㎡·900가구), 송파구 풍납동 토성초교 북측(1만 9509㎡·240가구) 등 3곳이 선정됐다.

서울 송파구는 저층 공동주택이 혼재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나 개발이 제한됨에 따라 낙후된 주택과 협소한 도로, 부족한 주차시설 등으로 기반시설 정비가 시급한 곳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를 중심으로 기부채납을 통한 도로 확장과 인근 나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인천에서는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3만 6822㎡·1110가구)이, 경기에서는 광명시 광명7동 광명교회 서측(7만 9828㎡·1120가구)과 성남시 태평2동 가천대역두산위브아파트 남측(9만 2450㎡·1290가구), 태평4동 봉국사 남측(9만 2976㎡·1300가구)이 각각 후보지로 뽑혔다.

경기 광명시 광명교회 서측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으로 차량 교행이 불가능한 도로와 통학로 등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관리지역 지정을 통한 민간 가로주택정비의 사업면적 확대, 도로 확장 및 초등학교 인근 보행자 통로 조성, 대중교통 연계 등을 추진한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울산 북구 염포동 현대제철 동측(7만 5535㎡·1130가구)과 전북 전주 덕진구 진북동 고속버스터미널 남측(8만 7064㎡·1090가구)이 선정됐다.

국토부는 향후 후보지 관할 지자체와 함께 주민들이 관리지역 제도와 효과를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기초 지자체가 관리계획을 수립해 광역 지자체에 제출하면 주민공람, 지방 도시 재생·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한편, 지난 4월말 선정된 1차 후보지 20곳은 기초 지자체가 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해 광역 지자체에 연내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며 이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비 최대 150억원까지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후보지 발표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로 2만 6300가구의 신규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가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안세희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같은 광역 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구역별 소규모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1차 후보지와 함께 2차 후보지도 지자체와 주민 간 긴밀한 소통을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044-201-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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