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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주택 보유세 세부담 상한, 종부세 폭등 못 막았다?

2021.11.23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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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1. 주택 보유세 세부담 상한, 종부세 폭등 못 막았다?
종합부동산세, 이른바 종부세 고지서가 22일부터 발송됐습니다.
최근 한 언론은 한 남성의 사례를 소개 하며 종부세가 10배가량 뛰었는데 세 부담 상한도 폭등을 막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먼저, 정부는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 형평과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를 강화해서 올해부터 적용이 됩니다.

물론 이로 인한 세부담 급증을 완화 하기 위해 세부담 상한, 그러니까 세금의 마지노선도 정해뒀습니다.
종부세 뿐만 아니라 직전 년도 부과된 재산세까지 더한 총세액상당액의 3배를 넘을 수 없는데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제외한 2주택 이하의 경우는 1.5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만약 올해 시가가 35억 9천만 원인 서울 강남구 아파트 1주택자의 경우 작년 시가 22억 1천만 원에 따른 세부담 상한 1.5배를 적용 받아서 원래는 679만 원을 내야 하지만 실제로는 383만 원 절약된 296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부담 상한 적용 여부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함께 봐야 하는데 기사 사례에는 재산세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2. 코로나19에 강한 동물이 따로 있다?
간혹 농장이나 동물원에서 동물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다는 소식도 접하게 되는데요.
세계동물보건 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말까지 30개국 14종 598마리의 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더 잘 감염되거나 혹은 감염되지 않는 동물이 따로 있을까요?
반려동물인 강아지와 고양이를 살펴보면요.
강아지보다는 고양이가 감염에 더 취약합니다.
강아지는 코로나19에 감염돼도 다른 동물 혹은 사람에게 전파한 사례가 지금까지 없는데 고양이는 고양이 사이에서 전염이 일어났습니다.

연구결과 호랑이나 표범 같은 고양잇과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는 가금류는 어떨까요?
지금까지 닭이나 칠면조 같은 가금류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없고요.
감염 위험 자체도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3. SNS마켓은 현금영수증 안 된다?
미국의 문화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익숙해진 블랙 프라이데이 1년 중 가장 큰 폭의 세일 시즌이 시작됩니다.
대형 쇼핑몰 뿐만 아니라 SNS 마켓 등 물건을 판매하는 다양한 곳에서 세일을 진행하는데 그런데 그중에서도 SNS마켓을 이용할 때, 이런 상황을 유의해야 합니다.


SNS마켓에서 마음에 드는 가방을 발견한 A씨 카드 결제를 하려고 했더니 현금결제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현금영수증도 안 된다고 하네요?
정말일까요?

전자상거래 소매업, 그러니까 SNS마켓도 올해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아도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SNS마켓을 이용할 때, 확인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 사업자 정보를 미리 확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지 따져야 하고요.
또, 7일 이내 환불가능 규정을 준수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공동 구매 등을 이유로 환불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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