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들어서자마자 전해진 기쁜 소식입니다.
15대 주요품목 중 13개 품목 수출이 증가하고,
사상 최초로 8개월 연속 9개 지역으로의 수출이 모두 늘면서
11월 수출이 사상 첫 6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 수출
604억 4천만 달러 전년 동월 대비 32.1% ↑
- 수입
573억 6천만 달러 전년 동월 대비 43.6%↑
- 무역수지
30억 9천만 달러 19개월 연속 흑자
[11월 수출의 주요 특징]
- 대한민국 무역 역사상 최초로 월간 600억 달러 돌파
* 종전 최고 수출액은 올해 9월의 559억 2천만 달러
- 13개월 연속 증가, 코로나19 기저효과를 뛰어넘는 상승세
- 2개월 연속 수출 물량과(+8.2%) 단가(+22.1%) 동시 증가
- 15대 품목 중 13개 품목 증가
* 차부품(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에 따른 글로벌 자동차 생산 차질)과 바이오헬스(기저효과)는 감소
- 사상 최초 8개월 연속 9대 지역으로의 수출 모두 증가
* 중국·아세안으로의 수출은 월간 최고치
- 연간 기준 사상 최대 수출·최대 무역 달성 전망
* 1~11월 수출액 5838억 달러, 무역액 1조 1375억 달러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