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12/2) 시작되는 예약 일정 확인하세요.
*얀센 접종자는 2차접종
• 18세~59세
기본접종 완료 후 5개월 이후 가능
• 60세 이상
기본접종 완료 후 4개월 이후 가능
• 기저질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종사자 등
기본접종 완료 후 4개월 이후 가능
* 요양병원 입원·입소·종사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의원 등)
• 얀센백신 접종자 또는 면역저하자
기본접종 완료 후 2개월 이후 가능
▶ 다음에 해당한다면 1개월 앞당겨 3차 접종 가능합니다.
① 개인 사유*로 권장 접종간격에 따른 3차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 *국외 출국, 입원·질병치료 등
② 의료기관 등 기관 자체접종이나 단체접종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
③ 잔여백신으로 당일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
※ 60세 이상이라면 예약 없이도 의료기관 방문 후 당일 접종 가능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