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36학급 이상 모든 초·중·고에 보건교사 2명 이상 배치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1.12.07 교육부
목록

앞으로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해야 하고, 3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확보해야 한다.

교육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학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는 관련 법률에서 대통령으로 위임된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내용을 개정·신설하는 등 정비를 추진해 왔다.

그간 학교보건법 시행령에서는 모든 중등학교와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3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확보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학교방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교사가 추가 확보되는 계기가 마련되고, 모든 학생들에게 적정 수준의 보건 서비스·교육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등교 수업 시작을 앞두고 서울 용산고등학교에서 보건 교사가 학생들 발열체크를 위한 열화상 카메라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등교 수업 시작을 앞두고 서울 용산고등학교에서 보건 교사가 학생들 발열체크를 위한 열화상 카메라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구성원의 건강 보호와 학생 건강 증진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건교사 확보와 적정 배치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지속하면서 학생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044-203-6874)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건설·제조업 현장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 전국 동시 점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