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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공연장, 방역조치로 공연 취소 시 대관료 전액 반환

공정위,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계약금 내리고 위약금도 줄여

2021.12.13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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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로 공연이 중지되면 공연장 사업자는 공연 기획자 등 대관자에 대관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공연장을 대관한 뒤 계약을 해지할 때 내는 위약금도 해지 시점에 따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예술의전당, 엘지아트센터, 인터파크씨어터, 세종문화회관, 샤롯데씨어터 등 5개 공공·민간 공연장의 대관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공연장 사업자들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방역조치로 공연이 취소되면 납부금액 100%를 대관자에 돌려줘야 한다. 또 통상 대관료의 30% 수준인 계약금을 10~15%로 내려야 한다. 잔금 납부 시점도 ‘공연시작일로부터 6개월 전’에서 ‘입장권 판매시점(통상 공연 3개월 전)’까지로 늦췄다.

천재지변의 범위도 수정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 발생시 공연장 사업자는 대관료를 전액 반환해야 하는데, 이때 천재지변의 범위를 공연시설 내로 한정한 부분도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외부에서 발생한 천재지변으로 공연이 취소됐을 때는 대관료를 반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천재지변의 범위를 공연시설 내로 한정하지 않도록 수정하는 한편, 공연과 관련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공연장 사업자의 면책 규정도 개선했다. 공연장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 소홀 등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관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이용료의 40~100%까지 공연기획사에 부과하도록 한 규정이 과도하다고 규정했다. 계약 해지 시점, 대체계약 체결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공연장 사업자의 통상적인 손해를 넘어서는 위약금 부과는 부당이득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연하기로 한 날로부터 9개월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공연장 사업자가 대체 공연자를 구할 여지가 크다고 보고 위약금 수준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음악회, 무용 공연의 경우 통상 6~9개월의 준비 시간이 필요한 점이 고려됐다. 9개월이 채 남지 않는 시점에서 계약을 해지해도 위약금 산정 시 대체계약 체결 여부를 고려해 위약금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모호한 계약 해지 사유와 일방적인 계약 해지 조항도 개선된다. 이들은 계약을 위반하거나 대관료 납부가 늦어지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계약 해지 사유로 ▲공연장 질서 문란 ▲특별한 사정 ▲명예훼손 등을 들었다. 이에 공정위는 계약 해지 전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독촉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추상적인 계약 해지 사유는 삭제·수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공연장 사업자와 공연기획사의 분쟁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공연기획사들의 권익이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044-200-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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