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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3차 접종 간격 단축, 근거 없다?

2021.12.15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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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3차 접종 간격 단축, 근거 없다?
최근 방역 상황이 악화되면서 코로나 백신 3차 접종 간격이 조정됐습니다.
60세 이상, 18-59세 고위험군, 18~59세 일반국민 모두 2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면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근거 없이 3차 접종 기간을 단축했다며 오락가락 백신 대책에 불안하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영국은 앞서 3차 접종 간격을 모든 성인에 대해 3개월로 조정하고 40대 이상과 위험 요인이 있는 젊은이 먼저 3차 접종을 진행했는데 이때, 3차 접종을 빨리 맞는다고 해서 이상반응이 더 많이 생긴 다는 보고는 없었습니다.

또한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3차 접종을 더 빨리 진행해야 한다며 백신 예약 시스템을 최소 3개월 전 백신을 2차 접종한 만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오픈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유럽의약품청 EMA 또한 2차 접종 후 3개월만 지났어도 3차 접종을 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2. n번방 방지법, 일반 영상 사전 모니터링한다?
지난 10일 개정 전기통신 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n번방 방지법에 포함된 불법촬영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의 재유통을 막기 위해서 불법촬영물 업로드를 제한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를 두고 ‘사적 대화를 검열 한다, 불법촬영물이 아니어도 동영상을 마음대로 못 올린다' 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먼저 이러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는 불법촬영물 재유통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개게시판, 그룹오픈 채팅방 등 공개된 서비스에만 적용됩니다.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1:1톡, 단체톡, 1:1 오픈 채팅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불법촬영물 게재를 막기 위한 필터링 기술이 사용 되는데 이때에는 영상을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보고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의 특징정보, 그러니까 영상 고유의 정보를 분석해서 조합한 디지털 데이터만 추출해서 방심위가 제공하는 불법촬영물등의 특징정보와 업로드 되는 영상의 특징정보를 비교해서 일치하는 경우에만 게재를 제한합니다.

즉, 불법 촬영물이 아니라면 제한 받지 않습니다.

3.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프리랜서도 줘야 할까?
근로를 한 대가로 매달 받는 월급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임금명세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간단한 기본 정보부터 임금 총액, 임금 구성 항목별 금액과 계산 방법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공제 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9일부터 이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가 됐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발급해야 하고 제대로 주지 않으면 5백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르바이트생이나 프리랜서에게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할까요?
임금명세서를 꼭 받아야 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서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줘야 하고요.
프리랜서는 사업자 대 사업자로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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