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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기록 졸업해도 남는다

2021.12.16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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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앞으로는 학교 폭력으로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자는, 졸업을 하더라도 2년 동안 생활기록부에 해당 기록이 남게 됩니다.
정부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내용 직접 살펴보시죠.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최근 학교폭력, 성폭력 등 피해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학생 대상 폭력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장소: 어제 오후, 정부서울청사)

정부가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적으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류혜숙 / 교육부 학생지원국장
"변화하는 학생 대상 폭력의 양상에 대응하고 학생들을 두텁게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이번 추진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우선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학교폭력 전학 조치에 대한 중간 삭제 제도를 폐지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자는 졸업해도 2년 동안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출석정지 조치도 생활기록부 삭제 조건으로 졸업 전 특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합니다.

정부는 피해학생 중심으로 보호체계도 내실화합니다.
내년부터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학교폭력 인지 시점부터 사후관리까지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맞춤형 보호·지원 모형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폭력 피해 위기 학생 조기 발견과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학생이 온오프라인 학교폭력 등에 노출되면 즉시 감지해 신고·대응하는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도 점검했습니다.
환경부는 그동안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주요 과제 29개 가운데 10개를 완료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안은욱 / 영상편집: 장현주)
정부는 자원 순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법적 기반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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