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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 직구해도 될까?

2022.01.12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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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먹는 코로나 치료제, 직구해도 될까?
네, 최근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판매하는 업체가 나타났습니다.
해당 업체는 미국 머크사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의 이름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업체 측은 해당 제품이 몰누피라비르와 같은 성분으로 만든 복제약이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몰누피라비르와 복제약 모두 해외 직구로 판매하는 건 불법입니다.

왜 불법일까요?
우선, 의약품 수입을 할 때는 품목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복제약도 별도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몰누피라비르는 심사가 진행 중 입니다.
복제약도 마찬가지로 무허가 의약품에 해당됩니다.

또한,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라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허가 의약품을 직구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선, 해당 복제약의 경우 정식 복제약인지 확인조차 되지 않았구요.
정식 복제약이 맞다 해도 허가 없이 들어왔다면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2.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 손실보상 제외 업종 불가능?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가 1월 25일 까지로 예정돼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일괄적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씩 연장해주는 직권 연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사업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까요?
우선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으로 매출액이 감소해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이었던 사람은 납부 기한이 연장되는데요.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인원 제한이나 운영 제한으로 타격을 받아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면 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해 사정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라면 직접 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필요하다면 온라인이나 우편 신청을 활용하면 되는데요.
PC는 홈택스를 활용해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이 가능하구요.
스마트폰은 손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노로바이러스, 상한 음식만 조심하면 된다?
보통 식중독은 여름에 많이 발생하죠.
하지만,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오히려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추운 겨울 더 조심해야 할 노로바이러스, 상한 음식만 주의하면 피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을 통해 감염되는데 이 오염은 육안으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구요.
또, 노로바이러스 환자와 말을 하거나 손을 잡아 접촉했을 때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음식 섭취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접촉도 감염 요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어떻게 예방할까요?
노로바이러스의 경우 항체 유지 기간이 짧아 예방 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손을 자주 씻고 조리 도구는 소독하는게 좋습니다.
또,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음식을 충분히 익혀 먹으면 예방이 가능한데요.

겨울철 별미인 굴의 경우, 생식 보다는 국밥이나 찜 등으로 가열 조리해서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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