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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요인 방치 상태에서 작업 지시·묵인에 책임 물을 것”

박화진 고용부 차관 “중대재해 예방 위한 노력 경주할 시점”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 논의

2022.01.20 고용노동부·환경부·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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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일주일 앞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을 논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경영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현장의 위험요인을 일상적으로 확인·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해 이행하도록 하고,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갖추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날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상황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과 법령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사고유형별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주요 문의사항을 담은 FAQ를 공개했다. 권역별·대상별로 100회 이상 설명회도 진행했다”고 그간의 노력을 전했다.

이어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는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환경부·국토교통부·소방청이 해당기업 및 기관의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설서를 마련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간 환경부는 원료·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왔으며, 경제단체와 합동으로 홍보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현장 밀착형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철도, 공항, 도로시설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연속 간담회를 열어 안전관리체계 구축현황을 점검하는 등 공공부문의 준비를 독려해 왔다.

이에 따라 기업들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를 시작, 정부가 제공한 업종별 자율점검표를 통해 9000여 개의 제조업 사업장이 자율점검을 완료했으며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현재 1만 2000여 개의 건설공사현장에서는 점검표를 기초로 자율점검을 실시 중에 있으며,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도 6만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도 기관별로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올해부터 보다 많은 기업에서 가이드북, 자율점검표, 강의 영상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 누리집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www.koshasafety.co.kr)를 개설했다. 또 제조업·건설업·화학업종 등 3500여 개의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올해 1조 1000억 원 규모로 확대된 산재예방 지원사업 예산을 활용해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재정·기술 지원을 확대한다.

박 차관은 “지난 1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반면,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등 최근의 대형사고들은 아직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와 재해예방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전에는 지름길이 없다.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중대재해가 발생했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해·위험요인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묵인하는 경우에는 엄정히 조사하여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044-202-8951),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044-202-6775),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044-201-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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