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특별 월세지원에 사기피해 예방까지…청년 주거안정 돕는다

[분야별로 살펴 본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 ②주거

2022.02.23 정책브리핑 김차경
목록

정부는 지난 14일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상정·의결했다. 올해 시행계획은 지난해 8월 발표한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청년의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청년특별대책 등 지난해 발표된 주요 청년정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책브리핑이 시행계획을 일자리·주거·교육·복지문화 등 분야로 나눠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정부가 저소득·무주택 청년 15만 2000여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 한시 특별 월세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또 목돈이 부족한 청년을 위해 20~30년간 집값을 나눠 부담하는 공공분양주택(공공자가주택 지분적립형)도 신규 도입한다.

정부는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촘촘한 주거사다리 구축’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거 분야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월세→전세→내집마련으로 이어지는 청년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청년주택의 질적 개선, 주거서비스 제공,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용산 지역 한 청년주택에서 관계자가 아파트 내부를 살피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용산 지역 한 청년주택에서 관계자가 아파트 내부를 살피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청년 주택 공급 확대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 수요에 대응해 행복주택 등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품질 좋은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할 방침이다.

청년 공적임대주택 공급규모.
청년 공적임대주택 공급규모.

청년 일자리 등과 연계한 특화형 주택, 일자리·육아 등 서비스를 복합화한 테마형 주택 등 임대주택 유형을 확대하고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등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 평형 주택을 최초 도입하고 주요 마감재 등 품질개선을 추진한다.

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집값의 10~25%로 내 집 마련 후 나머지 집값은 20~30년간 나눠 부담하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연합 행복기숙사, 사립대 행복기숙사, 국립대 기숙사 등 캠퍼스 내외 다양한 유형의 대학생 기숙사를 확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6000여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기숙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현금분할납부 비율을 지난해 23.8%에서 올해는 30.5%로 확대하고 카드납부 비율도 지난해 16.6%에서 올해 22.5%로 높인다.

◆ 전월세 비용 경감

정부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 3만 3000여 가구에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이를 위해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45%에서 46%로 확대하고 기준임대료 현실화율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또 신청 연령기준을 일 단위로 적용함에 따라 신청자격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했던 경우를 개선, 올해부터는 만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연령기준도 조정한다.

청년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구소득 중위 100% 이하, 본인소득 중위 60% 이하인 저소득·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원까지 월세를 특별지원하기로 했다.

8만 청년가구에는 저금리로 전·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전용 대출상품 금리는 전세자금 대출 1.2∼2.1%, 월세대출은 보증금 1.3%, 월세 0~1%로 낮게 책정한다. 월세대출 요건 중 소득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월세금은 60만원에서 70만원 이하 등으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일반 주택청약통장보다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내년까지 연장, 누적가입자 수 59만 8000명 달성을 추진한다.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프로그램.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프로그램.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할인하기로 했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 할인, 연소득 4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료를 10% 할인 지원한다. 이를 통해 청년의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 주거 취약청년 지원

반지하, 옥탑, 고시원 등 일명 지옥고 거주자의 주거상향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또 이들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전을 돕기 위해 보증금(50만원)·이사비(20만원)·생필품(20만원) 등을 지원하는 ‘주거상향 사업 선도지자체’를 지난해 12개에서 올해는 15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불법 방쪼개기 등 취약 주거지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집중단속을 위해 지역별 건축안전센터에 불법건축물 감독관을 확충(36명)하고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운영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대학생 등 임차수요가 증가하는 신학기를 맞아 대학가·원룸촌을 중심으로 부동산 온라인 허위매물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 등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및 지원정책을 안내하기 위한 전세사기 예방센터 누리집도 개설한다.

◆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프로젝트의 특별회의를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참여자 및 주제를 세분화해 심층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신규과제를 발굴한다.

중앙 및 지자체의 정책 통합 안내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안내하는 등 ‘마이홈’ 포털 및 모바일앱 개선해 정책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다.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한 공공·민간 공유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중물 자금으로 ‘공유주택 모태펀드(251억원)’을 운영, 공유주택 스타트업과 사회적 경제주체를 지원한다.

또 공유주거 활성화를 위해 오는 3월 건축물 용도에 공동기숙사 유형을 신설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기숙사 환경을 위한 ‘기숙사 건축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청년친화 도심융합특구(일자리+주거+교육) 조성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 4개 광역시(대구·광주·대전·부산)에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체계적 지원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 인구유입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주거+일자리+생활SOC가 복합된 주거플랫폼 사업도 진행한다. 이는 지자체 사업계획에 국비 50억원 한도의 생활SOC, 임대주택(LH)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는 9월까지 10건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한국,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선정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