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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444가구 입주자 모집

청년 1828가구·신혼부부 4616가구…이르면 6월부터 입주

2022.03.3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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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2022년도 제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민들이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견본주택에서 아파트 모형을 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시민들이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견본주택에서 아파트 모형을 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모집물량은 청년형 1828가구, 신혼부부형 4616가구 등 총 6444가구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157가구, 지방이 2287가구다.

세부 지역별로 보면 인천(1690가구)과 서울(1669가구)의 공급 물량이 많고 경기 798가구, 부산 490가구, 경남 429가구, 대구 406가구, 대전 272가구, 전북 216가구, 충북 159가구, 광주 156가구, 강원 134가구, 전주 14가구, 제주 11가구 등이다.

31일 모집 공고 후 다음달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분기별로 입주 가능 세대를 파악해 모집하며 올해 수도권 1만 3000가구를 포함해 2만 1000가구로 예상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 3176가구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 1440가구를 공급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348가구)·신혼부부(2807가구)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과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신혼부부Ⅰ 1109가구)은 다음달 중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i-sh.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청년 400가구, 신혼부부Ⅰ 100가구, 신혼부부Ⅱ 600가구)은 지난 21일부터 수시모집하고 있으며, 오는 5월 말부터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ih.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66가구)은 다음달 8일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gh.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전주시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14가구)은 다음달 11일부터 전주시 누리집(https://www.jeonju.go.kr)에서 입주자 모집을 공고할 계획이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에도 LH,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해 도심 내에 좋은 입지에 신축 위주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관리소 확충, 공동생활지킴이 도입, 집정리 서비스 제공, 층간소음 분쟁조정 도우미 등 주거 서비스 향상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044-201-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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