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코로나19 사망자 화장·매장 모두 허용…“장례비 지원은 중단”

4월 중 지침 정비 후 시행…장사시설 방역비용은 계속 지원 예정

2022.04.01 정책브리핑 신주희
목록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 제한을 최소화하고, 화장뿐만 아니라 매장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권 1차장은 “지난 1월부터 장례를 우선 치르고 화장을 할 수 있도록 변경했지만 여전히 매장은 안 되는 제약이 있다”며 “그러나 그동안 축적된 전파 경로와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장례 기준도 좀 더 일상에 가까운 형태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질병관리청은 관련 고시를 폐지하는 절차를 진행해 4월 중에 마무리될 것”이라며 “고시가 폐지돼 장례 방법에 제한이 없어지면 유족에 대한 장례비용은 중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장사시설에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따른 비용 부담이 있고 코로나 사망자 기피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어 계속 방역비용은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 한 화장장 모니터에 화장 현황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기도의 한 화장장 모니터에 화장 현황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종 감병병의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코로나19 장례관리 지침을 제정해 ‘선(先)화장, 후(後)장례’를 권고했으나 지난 1월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앞으로는 장사방법 제한에 대한 고시와 공고를 폐지해 유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화장이나 매장이 모두 가능하도록 하며, 통상적인 장례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한 장례절차를 지침으로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해왔던 장례비용 1000만원 지원은 위 고시 폐지일을 기준으로 중단하는데, 다만 안전한 장례절차에 수반되는 전파방지비용지원은 당분간 지속한다. 

전파방지비용은 코로나19의 감염 및 전파력이 있는 시신을 선 화장·후 장례 또는 방역조치 엄수하에 선 장례 후 화장을 치른 경우 장례식장 등에 실비 30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신의 장사방법 제한에 대한 고시·공고 폐지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실무자 단체와 협의를 통해 지침을 정비해 향후 4월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생활방역팀(044-202-1721), 요양시설대응팀(044-202-3512), 보험지원팀(044-202-2733),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043-719-9368)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혹시 나도 불면증?…건강하게 잠 잘 자려면?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