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남성 1843명…2배 증가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실적 발표

피해자 성별 여성 74%·남성 26%…삭제지원 16만9820건

2022.04.04 여성가족부
목록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지원한 피해자 총 6952명 중 여성이 5109명(73.5%), 남성이 1843명(26.5%)인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지원은 2020년 대비 39.8% 증가, 특히 남성 피해자 지원 수는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운영 실적을 4일 발표했다.

2018년 4월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피해 촬영물을 신속히 삭제 지원하고 365일 24시간 상담과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개소 이후 총 1만 2661명의 피해자에게 49만 4079건의 상담과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지원센터는 지난해 총 6952명에게 상담, 피해 촬영물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18만 8000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전년 대비 피해자 수는 39.8%, 서비스 지원 건수는 10.2% 증가했다.

서비스 지원 건수의 증가는 2020년 도입된 24시간 상담체계의 본격적인 운영과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서비스 연계, 삭제지원시스템 고도화를 비롯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피해 촬영물을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함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실적 총괄.

지난해 지원센터에서 지원한 피해자 6952명 중 여성은 5109명(73.5%), 남성은 1843명(26.5%)으로, 남성 피해자의 수가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이는 불법 촬영 협박(몸 캠 피싱) 피해 신고 건수 급증이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연령별 피해자 현황에 따르면 10대(21.3%)와 20대(21.0%)가 전체의 42.3%인 2942명으로, 연령을 밝히지 않은 피해자 46.4%(3229명)를 제외하고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피해자-가해자 관계를 살펴보면 가해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가 3595명(51.7%)이었으며, 일시적 관계 1963명(28.2%), 모르는 사람 548명(7.9%), 친밀한 관계 539명(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에서는 접수된 피해 1만 353건 중 유포불안이 2660건(25.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불법촬영 2228건(21.5%), 유포 2103건(20.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유포와 유포협박, 유포불안 피해가 전체 피해유형의 64.7%(2020년 51.5%)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심각한 피해는 유포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피해 촬영물 삭제지원 실적은 16만 9820건으로 2020년(158,760건) 대비 7% 증가했다. 플랫폼별 삭제지원은 성인사이트가 5만 9113건(34.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셜미디어 3만 1980건(18.8%), 검색엔진 3만 372건(17.9%) 등의 순이었다.

피해자 현황.

지난해 6월 시행된 성폭력방지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피해자의 요청 없이도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지원센터는 유포가 이뤄지고 있는 사이트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4만 6682건을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했다. 이는 총 삭제지원 건수의 27.5%에 이른다.

피해 촬영물과 함께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는 지난해 전체 삭제지원 16만 9820건 중 15.0%인 2만 5432건이었다. 이때 삭제 지원한 개인정보 유형은 성명이 1만 2803건(47.3%)으로 가장 많았고, 나이 7058건(26.1%), 소속 4794건(17.7%)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지원센터는 피해지원 효율화를 위해 피해영상물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을 위한 기술 개발, 시스템 고도화뿐 아니라 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하고 있다.

2019년 자체 개발한 삭제지원시스템을 고도화해 온라인상에 게시된 불법영상물을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는 사이트를 260개로 확대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협력해 웹하드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시스템, 인공지능(AI) 활용 유해 웹사이트 자동수집 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불법촬영물에서 ‘특정 얼굴 검색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유포된 영상물을 빠르게 식별해 신속한 삭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센터는 이 밖에도 EU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 미국 쏜, 캐나다 아동보호센터(C3P)와 공조체계를 구축해 해외 서버를 사용하는 불법 성인사이트에 게시된 피해영상물을 삭제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남녀의 구분이 없으며, 시공간 제약이 없는 온라인의 특성상 유포 때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므로 무엇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삭제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선제적 삭제를 강화하는 등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침해방지과(02-2100-6162),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02-6363-934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Q&A로 알아보는 ‘결핵’ 궁금증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