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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경유보조금 지원 확대…지급 기준가격 리터당 100원 인하

지급 기준선 1850원→1750원…지급시한도 9월말까지로 2개월 연장

화물차 44만5000대, 버스 2만1000대, 택시 9만3000대 등 혜택

2022.05.17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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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을 리터(ℓ)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하고 지급 시한도 9월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 중인 화물차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 중인 화물차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17일 오전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최근 경유가격 인상으로 인한 화물차 등 운송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시행중인 현행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은 ℓ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되고, 지급 시한도 당초 7월말에서 9월말까지로 연장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들에게 ℓ당 50원 수준의 유가 부담이 추가로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가 보조금 지급대상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는 화물차 44만5000대, 버스 2만1000대, 택시(경유) 9만3000대, 연안화물선 1300대 수준이다.

정부는 6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등 관련 고시를 최대한 신속히 개정할 방침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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