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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방문·전자비자 발급 재개…“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2020년 4월 중단 이후 2년 만에…단기 복수비자 효력도 부활

2022.05.19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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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단기방문 및 전자 비자 발급을 재개한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로 잠정 중단했던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및 전자 비자 발급을 재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20년 4월 잠정 중단 이후 약 2년 만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10일 방역당국 주재로 열린 해외출입국 관리 체계 개편 관련 관계부처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일반국가(Level 1)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단기방문 비자 발급과 온라인을 통한 전자비자 발급을 재개한다.

그간 필수목적 방문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단기방문 비자 발급은 일반국가(Level 1)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령에서 정한 단체·개별관광, 친지방문, 상용활동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2020년 4월 6일부터 중단됐던 우수인재, 외국인환자, 단체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비자 발급도 재개한다. 

잠정 정지됐던 단기 복수비자의 효력 또한 부활한다. 2020년 4월 13일부로 정지됐던 여러 번 방문 가능한 단기 복수비자 효력은 2020년 4월 5일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로 그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방역당국에서 주의국가(Level 2)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은 기존과 같이 인도적 사유 등 필수 목적 방문자에 한해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완화 조치는 향후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통한 내수진작과 관련 산업 활성화로 국민 일자리 창출과 함께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해외유입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며 방역상황에 따라 긴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02-2110-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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