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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대비 ‘온열질환 감시체계’ 가동…현황 매일 제공

20일부터 9월 30일까지…지난해 온열질환자 1376명, 20명 사망

2022.05.20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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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 폭염의 건강영향을 감시한다.

질병관리청은 전국 500여 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 및 시·도 등과 협력해 응급실에 내원한 온열질환자를 파악한 후 질병청 누리집에 일일 현황정보를 매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여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거리에 기온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여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거리에 기온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다.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통해 파악한 온열질환자는 모두 1376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20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75.9%로 여자 24.1%보다 많았고, 연령별 인구 10만 명당 수는 80세 이상에서 7.6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망자도 남자가 75%로 많았고, 주로 실외 논·밭에서 발생했다.

추정 사망자는 2011년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시작 이후  2018년 48명에 이어 지난해가 2번째로 많았다. 사인은 모두 열사병으로 추정됐다.

시·도별로는 경기 271명, 경남 126명, 경북 124명, 서울 121명, 전남110명 순이었다. 발생장소는 실외 작업장이 40.3%인 555명으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폭염에 노출돼 체온 40℃ 초과, 의식장애·혼수상태, 피부 건조, 오한 등 열사병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 조치해야 한다.

여름 폭염 건강수칙.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여름 폭염 건강수칙.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올 여름은 평년보다 무더운 날씨를 보일 때가 많을 것이라는 기상청의 기후 전망에 따라 갑작스러운 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을 통해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조기에 인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발생현황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질병관리청 미래질병대비과(043-219-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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