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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실가스 국제감축 지원 본격화…실무추진단 운영

양자 협정 부속 및 세부 운영체계 표준안 마련

2022.05.20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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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실무추진단 구성 등 온실가스국제 감축사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본격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위해 올해 상반기에 국제감축 이행체계, 투자와 구매지원방식, 국가별 구체적 협력방안에 대한 3건의 정책 연구에 착수했다.

또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의체’를 발족했다. 실무 추진기구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실무추진단’도 구성해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실무추진단을 통해 파리 기후변화협정 제6.2조에 따른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기업이 주도해 비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파리 협정 제6.2조에 따른 양자 협력사업에서는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실적 상응조정과 사업 관리감독 방법 등에 대한 양자 협정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협정 이행체계’ 정책연구를 통해 양자 협정 부속 표준문안을 도출하고, 사업 공동 운영·관리·검증 지침 등 세부 운영체계 표준안을 마련한다.

파리 협정 제6.2조에 따른 양자 협력 감축사업은 탄소중립기본법 제35조에 따라 투자, 구매, 기술이전 방식으로 추진해야 하므로, ‘국제감축사업 지원제도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투자·구매 등 지원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종영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2030 NDC에서 국제감축사업의 규모와 비중이 산업 및 수송 부문에 버금갈 정도로 막대한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국제감축사업팀(044-203-4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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