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사실은 이렇습니다] 요양병원 접촉면회, 미접종자도 가능해진다?

2022.05.24 KTV
목록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요양병원 접촉면회, 미접종자도 가능해진다?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접촉 면회가 무기한 연장 시행됩니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조건도 완화 했는데요.
우선 기존에는 접종 완료자와 격리가 해제된 지 3일이 경과하고 9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만 접촉 면회가 허용 됐는데, 이제부터는 미접종자도 면회가 가능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래는 면회객이 환자 1인당 4명 이하까지 허용 됐는데 이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미접종자의 면회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우선, 면회객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되고요.
입소자의 경우 의사의 의견을 청취해 기관장이 면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접촉 면회 방식은 기존과 동일한데요.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이나 전문가용 신속 항원검사에서 음성 결과를 받아야 하고요.
자가진단 키트로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또한,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 예약제가 실시되고, 면회를 할 때 음식물 섭취는 금지됩니다.

2. '전자파·커피 발암물질 괴담' 사실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는 전자파가 발생되는데요.
전자파가 암을 유발한다는 말, 한번 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한 나른한 오후 잠을 깨게 도와주는 커피에도 발암 물질이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말 이 두 가지 물질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걸까요?

우선 세계 보건기구 산하의 국제 암연구소에서 지정한 암 발생 등급을 살펴보면요.
전자파는 사람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지만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고 동물 실험에서도 발암성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2B군에 속하는데요.
이는 김치나 피클 같은 절임 채소, 그리고 피부 보습을 위해 사용하는 알로에베라 등과 같은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커피의 경우 과거에는 2B군에 속했었지만 지속적인 연구 끝에 현재는 인체와 동물에서 발암가능성이 불충분한 3군으로 하향조정 됐습니다.

또한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전자파는 국제기구에서 정한 인체보호 기준 대비 10분의 1에서 1000분의 1 이하 수준인 만큼 인체 유해성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현재 장기적으로 전자파에 노출될 경우에 대비해 연구가 지속되고 있지만,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3. 해외여행에 햄스터도 데리고 갈 수 있나?
팬데믹 퍼피라는 단어 혹시 들어 보셨나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재택근무와 봉쇄조치가 실시되자 반려동물 입양도 함께 증가한 현상을 설명하는 신조어인데요.
코로나19는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한 번 형성된 반려동물과의 유대감이 줄어들지는 않죠.
특히 반려인들 중에는 휴가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그런데 모든 종류의 반려동물을 해외여행에 데리고 갈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 항공사 기준으로 해외여행에 동반할 수 있는 반려동물은 강아지, 고양이 그리고 조류뿐입니다.
그 중에서도 맹견은 동반이 불가능 하고요.
조류도 맹금류가 아닌 반려용 앵무새 등만 동반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반을 위해서는 이동장도 필요한데, 항공사 별로 기준이 다르지만 대부분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00에서 115cm 이하여야 합니다.
애완동물 동반을 위해서는 우선 방문하려는 국가의 동물 입국 가능 여부와 입국 시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내에는 데리고 갈 수 있더라도 막상 해당 나라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입국할 나라에 제출할 동물 검역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동물 병원에서 건강증명서와 광견병 등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민 품으로 돌아와 새로운 ‘핫플’로 뜬 청와대 가보니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