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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공항서 아시아 4개국 무사증 입국제도 시행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몽골 4개국 단체관광객 대상…내년 5월 31일까지

2022.05.25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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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다음 달부터 강원도와의 협업을 통해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아시아 4개국(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몽골)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 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강원도는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2023 강릉세계합창대회, 2024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 등 큰 국제 행사를 앞두고 양양공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법무부에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이에 법무부는 본격적인 검토와 준비과정을 거쳐 ‘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회의’에 상정 후 지난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 재개와 함께 양양국제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제도 도입을 이끌어냈다.

양양국제공항.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양양국제공항.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서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등을 위해 2018년 1월 22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등 3개국에 대해 양양국제공항 무사증 입국제도가 운영된 바 있다.

이번에 재개되는 양양국제공항 무사증 입국제도는 2018년 운영에 준해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에 대해 6월부터 먼저 시행된다. 몽골은 10월 1일부터 무사증 입국 혜택이 주어진다.

무사증 입국은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해당국가 주재 재외공관이 지정한 전담여행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같은 항공기편으로 양양국제공항에 입국해야 한다. 전담가이드 안내 아래 15일 범위 내에서 강원도와 수도권을 여행할 수 있다.

법무부는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탈자가 많을 경우를 고려해 해당 여행사에 대한 행정제재와 해당국가에서의 모집행위 자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 운영기간은 2023년 5월 31일까지로,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번 양양공항 무사증 입국제도가 강원도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방공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출입국정책 발굴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권용 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은 “아시아인들이 선호하는 남이섬, 설악산, 용평스키장, 비발디파크, 에버랜드 등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다”며 “산불 등으로 경기가 침체된 동해안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2023 세계산림엑스포와 2024 청소년동계올림픽 등 국제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의 : 법무부 출입국심사과(02-2110-4045), 강원도 항공해운과(033-249-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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