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국표원, 제품안전 민원 콜센터 ‘1670-4920’으로 통합

유형별 전문 상담…리콜이행 헬프 데스크도 신설

2022.05.26 산업통상자원부
목록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사고, 불법제품, 행정신고·문의 등 민원 업무별로 각각 운영해 온 제품안전 민원 콜센터를 하나로 통합한다고 26일 밝혔다.

제품안전 민원 콜센터를 지역번호 없이 ☎1670-4920으로 통합 운영하고, 27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뒷자리 번호 4920은 ‘사고(‘49’) to(‘2’) 제로(‘0’)’를 번호로 나타낸 것이다. 제품사고와 불법제품 유통을 ‘제로’로 만든다는 의미를 담았다.

종전의 제품사고신고(1600-1384), 불법제품신고(1833-2233), 안전인증 면제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1833-4010) 번호를 제품안전 민원 콜센터(1670-4920)로 통합한다. 

또 리콜 정보와 방법 등을 안내하는 리콜 문의 전담 창구인 ‘리콜이행 헬프 데스크’를 신설해 통합 콜센터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민원인은 제품안전 민원 콜센터(1670-4920)로 전화한 뒤 민원 유형별로 정해진 내선 번호를 눌러 분야별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빈발 민원 등에 대해서는 상담원을 추가 투입해 콜센터 이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제품안전 콜센터를 통합함에 따라 연간 5만 여건에 달하는 기업과 소비자의 제품안전 민원 처리 편의성이 한층 개선되고, 제품안전관리 업무 효율성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리콜이행 헬프 데스크 신설로 소비자는 사용 제품의 리콜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기업은 제품 리콜 방법·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안전 민원 콜센터가 통합되면 민원 유형별 전화번호를 검색한다거나, 전화를 잘못 걸어 다시 거는 등의 불편을 해소해 민원서비스의 품질과 업무효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과 소비자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상담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원 콜센터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제품안전 콜센터 통합 포스터.
제품안전 콜센터 통합 포스터.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정책과(043-870-5419)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자율주행 주차로봇 제도화 추진…‘문콕’ 예방 기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