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청년인턴’을 모집합니다!
실무 경험 및 전문 역량 강화를 통해 데이터 인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청년인턴]
공공데이터 구축 희망 기관과 기업을 매칭해 청년들에게 데이터 구축 관련 실무 경험을 제공하는 지원 사업
[선발 인원]
전국 2.500명
[신청 기간]
2022년 5월 23일(월) 10:00 ~ 6월 14일(화) 18:00
[지원 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1일 8시간, 주 5일 전일제 참여가 가능한 자
-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중 중복참여 불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자
[근무 조건]
- 신분 : 체험형 인턴(기업 소속 근로자)
- 근무기간 : 2022년 7월 1일(금) ~ 11월 30일(수)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전일 근무 (09:00 ~ 18:00)
- 근무장소 : 기업별 근무지
- 급여 : 월 195만원(세전) 지급
- 보험 : 4대보험 가입
[지원 사항]
- 참여기업 명의 경력증명서 발급
- 기본 교육 이수 기준 충족 시 교육비(20만원) 지급
[인턴십 기간]
- 기본 교육 : 2022.6.20(월) ~ 6.30(목)
- 인턴십 업무 수행 : 22.7.1(금) ~ 11.30(수)
[세부 일정]
① 기본 교육
- 서류·면접 합격자 대상 : 6.20(월) ~ 6.30(목)
- 공공데이터 이해와 활용을 위한 기본교육, 기본교육지원금 제공
② 인턴십 업무 수행
- 본 교육 수료 후 최종 합격자 대상 : 7.1(금) ~ 11.30(수)
- 급여, 수료증 발급 및 기타 지원 프로그램 제공
③ 상시 교육
- 기본 교육 수료 후 최종 합격자 대상 : 7.1(금) ~ 11.30(수)
- 업무 수행능력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수준별 맞춤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
④ 전문 교육
- 인턴십 종료 후 이수자 중 희망자 대상 : 12월 중(약 2주)
- NCS 기반 데이터 관련 수준별 전문가 양성 교육 제공
[선발 절차]
5.23(월) ~ 6.16(목) : 서류심사 및 면접
서류 접수 및 인성 검사, 면접 실시
* 접수는 6.14까지 가능
~ 6.16(목) : 합격자 발표
서류 검토 및 면접 통한 합격자 선발
* 개별 통보 예정
6.20(월) ~ 6.30(목) : 기본 교육
온라인을 활용한 기본 교육 실시
* 6.30(목) 최종 합격자 발표
7.1(금) ~ 11.30(수) : 업무 수행
공공데이터 개방, 품질 점검, 실측 등의 업무 수행
* 기본 교육 미이수 시 업무 수행 불가
※ 진행 일정이 기업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기업별 세부 공고 참조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 : www.opendata2022.co.kr
[문의처]
-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청년인턴 콜센터 ☎1522-0014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데이터정책과 ☎044-205-2471
자료 : 행정안전부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