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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양돈농가, 연내 외부울타리 등 ‘8대 방역시설’ 갖춰야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공포…설치비용 지원

2022.06.29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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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전국 모든 양돈농가는 전실,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등 ‘8대 방역시설’을 갖춰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30일 공포된다고 29일 밝혔다.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의 한 돼지 농가.(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의 한 돼지 농가.(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지역이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경북지역까지 확대됐고 지난달 26일 강원 홍천군의 돼지농장에서도 ASF가 확인됨에 따라 전국 양돈농장에 대한 방역시설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우선 기존 ASF 중점방역 관리지구에만 적용하고 있는 ‘8대 방역시설’ 기준을 전국 모든 양돈농가에 적용한다. 

농가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전실,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입출하대, 방충시설·방조망,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전실 내부 출입 시 신발을 갈아신도록 설치하는 차단벽의 높이를 기준 60cm에서 45cm로 낮췄고 차단벽 대신 평상 형태의 구조물도 차단시설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입출하대가 내부울타리에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돼지 이동을 위한 별도의 통로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기존의 방역기준을 비교적 완화하고 현실화했다.

별도의 기준이 없었던 내부울타리의 높이는 1m로 정했다.

이와 함께 대한한돈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농가에서 전실과 내부울타리 설치가 어렵다고 시·군·구에서 인정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확인한 경우에는 최대 2년 동안 대체시설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전국 양돈농가에서 8대 방역시설을 조속히 갖추도록 설치 지침(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방역인프라 지원사업 등을 통해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조기에 8대 방역시설을 완비한 농가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 및 권역화 적용 제외,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우선 지원 등 혜택도 적극 부여해 농가의 신속한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지난달 26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강원 홍천 소재 양돈농장의 반경 10km 내에는 9개의 양돈농장이 있었으나 모두 8대 방역시설이 설치돼 있었으며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결과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방역시설 조기설치와 기본 방역수칙 이행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 044-201-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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